[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척결 조치의 일환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퇴직 관료 출신들의 금융감독원 취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근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이 포함된다고 안전행정부에 알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행부에서 (취업제한기관과 관련한) 공직 유관 단체 중에서 인허가, 안전, 조달과 관련되는 유관단체의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며 "12개 금융위 소관 공직 유관 단체 중에 금감원을 인허가 관계 기관으로 안행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12개 금융위 소관 공직 유관 단체는 금감원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IBK기업은행, KDB산은금융지주, IBK자산운용,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이며, 금감원만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안행부에 보고됐다.
이 관계자는 "인허가는 최종적으로 금융위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금감원도 1차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넓게 보면 인허가를 하는 데 한축을 담당해 관계 기관으로 제출했다"며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인지는 안행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만약 안행부가 최종적으로 금감원을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하면 금감원장에 관료 출신이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금감원장은 줄곧 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