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국세청이 고액 전세금을 증여, 신고 누락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전세입자에 5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남, 판교 등 수도권 고가 주택 지역에서 부모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증여받았거나, 사업소득의 신고 누락으로 형성된 자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한 협의가 있는 전세입자 50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자금출처조사는 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직업·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최초로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56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123억 원(건당 2억20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는 서울 주요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분당·판교 지역의 전세입자도 일부 포함하는 등 검증대상지역을 확대했다.
또한,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이 되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회피해온 고액 전세입자도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 전세금 등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탈세하는 자산가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