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강필성 기자]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지난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4일 이 회장에 대해 오는 8월22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CJ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 악화로 우려가 많았는데, 치료에 전념하며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60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 징역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