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동양매직은 지난해 12월 코웨이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디자인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허 심판원은 동양매직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한뼘 정수기)과 확인대상디자인(나노미니 정수기)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심결을 내렸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해 11월에도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한뼘정수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초 기각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