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Newspim] 19일 오후 3시 54분에 출고된 "케이엘티 100억원 규모 주식매매대급 지급 소송" 관련해 내용 중 '패소'를 '피소'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기출고 기사도 정정했습니다.
[뉴스핌=서정은 기자] 케이엘티는 19일 오수인(원고)씨가 서울고등법원에 1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지급 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케이엘티는 이와 관련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