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NI스틸에 대해 중요기재사항 누락을 이유로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증선위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NI스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I스틸은 지난 2012년 2월 3일 최근 사업연도(2010년)말 자산총액(118,900백만원) 대비 14.7% 규모의 토지(174억3400만원)를 양수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같은 달 6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