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구글 '잊혀질 권리' 찬반공방 격화…해결책은?

기사입력 : 2014년05월14일 15:33

최종수정 : 2014년05월14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간 존엄성·프라이버시 존중 vs 실효성·도덕적 해이 등 문제

[뉴스핌=김동호 기자] 유럽 법원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사용자와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인터넷 검색포털 구글의 한 이용자가 제기한 개인정보 삭제 소송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 구글에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출처:AP/뉴시스]
ECJ는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들은 자신들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러한 검색결과에 대해 사용자들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과거 사진이나 전과 등의 법적 정보, 기업과 관련한 문서, 부당한 댓글 등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나 이용자에게 해가 되는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구글뿐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다른 인터넷 기업들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 '잊혀질 권리' 포괄적 인정…인간 존엄성 존중해야

미국 국립헌법센터 제프리 로젠 소장은 "유럽에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통이 굉장히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나 존엄성이 모욕 당했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구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만큼 인터넷 시대의 ‘잊혀질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마크 로텐버그 전자프론티어재단(EEF) 사무처장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귀중한 판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유럽에서 이미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총칙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EU 회원국에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집행위원이 있으며, 각 회원국마다 다양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물론 규정의 강도나 시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존중하는 입장이다. 

일례로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지 못하게 했으나, 아일랜드는 페이스북이 실명 사용을 의무화하는 관행이 아일랜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실효성·도덕적 해이 등 문제 많아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 이번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쉽지 않고,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판결을 따라 구글 등 업체들이 개인에 대한 원본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다른 링크를 통해 복사, 재생산된 경우 이를 완전히 삭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범죄 기록 등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경우 이는 오히려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언제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면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민주주의기술센터(CDT) 산하 소비자 프라이버시 프로젝트의 저스틴 브룩먼 소장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이번 판결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과연 인터넷에서 진실된 정보와 그릇된 정보를 정확히 구분해서 삭제할 능력이 개인에게 있는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브룩먼 소장은 "오랜 시간이 흘러 어떤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반 대중들에게 더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은 과거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구글 "매우 실망"…유럽과 미국, 중시하는 가치 달라

판결의 당사자인 구글 역시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이번 판결로 인해 유럽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정치·윤리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ECJ는 유럽연합 내 최고재판소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항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영국계 로펌인 DLA파이퍼의 패트릭 반 에크 변호사는 "유럽의 프라이버시 개념은 미국인이나 미국계 기업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사상적으로 정반대 방향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반면 EU 법률은 인간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를 바탕에 두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