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측은 이 씨의 장례 절차를 두고 유족들과 논의한 끝에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또한 대책본부 측은 "구조 작업 중 숨진 이 씨는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이 씨가 의사자로 지정될 경우 이 씨의 유족에게는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며 의사자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이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의사자는 구조자가 천재지변이나 수난, 화재 등으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 지정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