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기 기자] 현대건설은 2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회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
[뉴스핌=김현기 기자] 현대건설은 2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 판결선고일까지 회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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