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30여 명을 출국금지한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6∼7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을 금지시켰다.
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 여부와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이나 화물 과적 가능성 그리고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도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