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이동통신사의 사업정지 명령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윤 차관은 14일 이동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이동통신 3사에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방통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책임에 앞서 이를 해결하려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차관은 사업정지 처분 이후 상호비방과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혼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통3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자중·자숙하고 있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이통3사에 대해 요구하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불법 보조금을 통한 이통사간 경쟁에 대해서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 차관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현재의 경쟁은 불법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전략으로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이번 기회에 근절될 필요가 있다"며 "누군가 먼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결단을 통해 건전한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 밝혔다.
이어 "차제에 불법적인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차관은 통신산업, ICT가 21세기 국가의 경제·사회 운영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CEO들이 인식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 차관의 이같은 요청에 이통3사 부사장들은 여러 가지 시장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통신시장 안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