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정기 등급 심사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ICC 승인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심사를 열고 한국 인권위의 등급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고 이를 최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가 등급 결정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004년 가입 이후 처음이다. ICC는 5년에 한 번 각국 인권기관 활동에 대해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에 맞는지 A~C로 등급을 정한다. 인권위는 가입 때는 A등급을 받았고, 2008년 심사에서도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등급 결정 보류는 인권위 규정에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위원과 직원 구성의 다양성 보장이 미비하다는 것이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권위원과 직원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CC는 6월 30일까지 인권위에 지적사항과 관련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고 ICC는 답변을 검토해 하반기에 등급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