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만기가 5년, 7년인 적격대출 상품이 이달 중 출시되는 등 다양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또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은 최장 30년 만기의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이 다음 달 중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권의 고정·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각각 40%, 보험권의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40%, 상호금융권은 15%까지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준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만기 5년, 7년의 중기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을 이달 중 내놓고 은행 자체 상품 개발도 유도한다.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상품은 6월 중 나온다.
5년간 금리상승폭이 대출 취급 시점 금리의 1%포인트 내에서 제한되는 상품도 일부 은행에서 2분기 중 출시한다. 대출 실행 후 최초 5년간은 고정금리를, 5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은 일부 은행에서 판매 중이다.
금융위는 또 제2금융권 차주에 대해 5월 중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최장 30년 만기의 공사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신협·수협·산림조합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이후 성과를 토대로 다른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5년 이내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1년 이상 받고 있고, 1가구 1주택·주택가격 3억원 이내·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차주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 기준을 현재 연 20% 이상에서 다음 달 중 연 15% 이상 대출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 지원 프로그램인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지난 1일부터 기존 연 1.0%에서 연 0.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소비자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의 경우 만기 및 거치기간 종료시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차주가 자필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연체시 연체 기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연체 이자 부과, 기한의 이익 상실, 그에 다른 불이익에 대해서도 설명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