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퇴 후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이 오는 7월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조치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가입연령이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늘어나며, 보험료는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손실의 80%를 보장하는 표준형 실손보험의 60세 보험료가 월 3~5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보험료가 2~4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장금액 한도는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현재 입원시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억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오는 4월 30일까지 개정예고하고, 오는 6월 중에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