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에서 건물을 지을 때 층수규제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각 지구별 건축물의 높이 산정기준을 통일해 건축허가시 불거질 수 있는 혼란을 없앴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음주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구기·평창은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에서 16m 이하로 각각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최고고도지구는 7층·28m 이하에서 28m 이하로, 오류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배봉산 주변은 3층·12m 이하에서 12m 이하로 각각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 상향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