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조치가 내려진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19일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수집행위 등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토록 함으로서 유출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