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와 미국 샌디스크에 연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15일 일본 아사히 신문 등 외신은 도시바와 제휴를 맺고 있는 미국 반도체업체 샌디스크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법원에 SK하이닉스가 자사의 기술을 유출했다며 손해배상 및 일부 제품의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 침해 대상은 도시바와 샌디스크가 지난 15년 동안 협력해 개발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관련 연구다.
일본 경찰은 샌디스크의 기술자가 2008년 SK하이닉스로 이직하면서 메모리 관련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2011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했으며 현재 일본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도시바도 지난 13일 SK하이닉스가 자사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며 1천억엔(약 1조53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SK하이닉스는 14일 공시를 통해 "일본 도시바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당사는 상기건과 관련해 소장을 송달받기 전"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하이닉스와 도시바는 지난 2007년 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스(특허공유) 계약을 맺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