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요령을 안내하는 홍보 포스터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홍보 포스터는 ▲카페인 과잉섭취시 부작용▲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생활속에서 카페인 섭취 줄이기 위한 요령을 알려준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커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시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고 조언했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체식품이다. 식약처는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마실 경우에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실 것을 당부했다.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교육홍보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