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A씨는 홈쇼핑을 통해 B생명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했다가 평소 알고 있던 보장 내용과 달라 청약을 철회하기로 했다. A씨는 즉각 B생보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철회를 요구했지만 즉각 처리되지 않았다. 이후 다시 연락했더니 홈쇼핑 계약 건은 본사소관이 아니어서 담당영업점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처럼 보험 계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지연하거나 절차를 번거롭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자 금융감독원은 6일 '청약철회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단 보험계약자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 이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30일까지 가능하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내부 절차와 상관없이 청약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3일이 넘으면 지연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또한 청약 철회 시 전화로는 불가능하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보험설계사 또는 임직원이 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게 부당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유선으로도 청약 철회 요청이 가능하며 보험설계사, 보험사 임직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