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했다. 다만 의견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감경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통보된 영업정지 기간의 절반 수준인 45일까지 제재안이 떨어질 수 있다.
27일 미래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달 21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미래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방통위는 미래부에 이동통신3사의 사업자당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벌을 내릴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내부 법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개월의 영업정지 의견을 모았고 이를 이동통신3사에 통보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과 관련한 이동통신3사의 제재 수위는 3개월로 정리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을 이달 21일 이동통시3사에 개별적으로 알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부 입장에서는 이동통신3사에 대한 첫 제재이고 의견서 제출시한(10일) 내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 소명할 땐 감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면서 대리점이나 단말기제조사등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요인이다.
이 관계자는 "이동통신3사가 의견서 제출시한 내에 적극 소명하면 해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른 대리점이나 제조사의 악영향까지 따져 본 뒤 제재수위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되면 장관이 해당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이동통신3사는 2개 사업자씩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의견서 제출마감 시한은 휴일을 뺀 내달 7일이다. 이날까지 이동통신3사는 의견을 통해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의 미래부 제재안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