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이대 재학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사 및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치의 신촌세브란스 교수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윤씨의 주치의인 당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박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미화 1만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년 4년 여동안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원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하거나 대출이자를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류 회장에게 징역 4년6월, 박 전 교수는 징역3년에 추징금 1053만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