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오는 6·4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감 후보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오는 7월 재·보궐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이번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과 관련,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존처럼 요구하되 기간만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지난달 의결했다.
이어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6·4 선거부터 적용하려는 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위헌소지로 인해 적용시기를 늦춰 이날 처리했다.
아울러 전체회의에서는 의원수 증원·사전투표 시간 연장·공무원 선거범죄 처벌·선거브로커·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불공정 선거보도 처벌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이 본회의서 가결되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는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2명 늘어난다. 지역구 시·도 광역의원은 기존 651명(제주·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늘어나는 것. 기초의원은 2876명에서 2898명으로 증가한다.
또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은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공무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고용주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