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이달 말부터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의 학교 매점·우수 판매업소 판매가 금지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 시간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 들어있는 음료는 학교 매점과 우수 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 사이에는 TV 광고도 금지된다.
또 고카페인 함유 정도는 어린이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 모양으로 표시돼야 한다.
이번 판매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10만원, TV 광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