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이후 2년 간 황보건설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원, 외화 4만달러(한화 4268만원), 순금 20돈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순금 20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으나 현금과 외화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