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출 이자냐 월세냐?"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전셋값이 올라 아예 집을 사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침 정부의 세금 및 대출이자 감면 혜택으로 대출이자가 월세와 비슷한 수준이 돼 고민이 많아졌다.
그러나 결국 많은 수의 세입자들은 월세로 기울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우려가 여전히 팽배해서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빚 내서 집 샀다가 '하우스푸어'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전세 세입자는 주택 구매를 미루고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삼성공인 관계자는 "전세로 사는 사람이 집을 사기도 하지만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 받아 이자 내는 돈이나 월세로 내는 돈이나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 중계동 일대는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은 평균 1억~1억5000만원 차이가 난다. 전용 59㎡ 아파트 매맷값은 2억5000만~3억5000만원대, 전셋값은 1억2000만~2억원대다.
현재 보증금 1억원대 전용 59㎡ 아파트에 사는 전세 세입자가 2억5000만원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야 한다. 연 2.5%로 대출 받으면 연간 대출이자는 600만원. 여기에 취득세율 1%를 적용받아도 취득세로 내야할 금액은 250만원.
세입자가 집을 사기 위해 첫 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850만원이다.
반면 같은 아파트를 월세(월세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로 살면 연 720만원을 내면 된다.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 받고 매달 내야 하는 이자와 월세로 내는 돈이 비슷한 셈이다.
비슷한 돈을 매달 내더라도 집을 사는 게 주거 안정 측면에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는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빚내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지금보다 하락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전세 세입자는 전세로 눌러 앉거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 월세로 들어가거나 하는 3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참에 집을 사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을 샀다가 빚만 더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월세 거래는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3개월 연속 월세 거래 비중은 증가했다. 지난달에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5.1%로 지난 9월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대출 이자와 월세가 엇비슷..빚 더 냈다간 하우스푸어 전락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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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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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