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에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집합투자기구(펀드)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부문검사는 올해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8영업일동안 진행됐으며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적정성 등이 중점적으로 검사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집합투자기구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한도 초과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설명확인 절차 소홀 등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에스자산운용과 관련직원에게 각각 과태료 3750만원, 1750만원씩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