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 인수합병(M&A)을 적극 촉진한다.
서종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5일 현재 증권사들의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헤 금융투자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제적M&A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 국장과 일문일답
-증권사 M&A 촉진책이 실효성이 있나.
▲IB요건 완화는 헤지펀드 활성화 시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주요 수익원이 될 것이므로 대형사에 의미 있는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다. 개인연금신탁은 연금자산의 증가에 비례해 수익 창출 및 고객확보 측면에서 중ㆍ대형사들 중심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업의 경우, 헤지펀드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ㆍ소형사를 중심으로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인센티브 3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5000억원 이상의 증자 효과 있는 M&A를 이행하는 증권회사는 인센티브 3개를 모두 부여받을 수 있다. IB 관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받을 수 있는 M&A 이행 증권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업 인센티브도 부여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를 3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이유는?
▲증권사의 구조조정이 심각한데다 장기간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인센티브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3년의 기간은 M&A 추진을 위한 기간으로 그리 짧지 않다고 판단한다. 법규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M&A 준비 시 증권회사들은 3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5년이내 합병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금융위로부터 다른 증권사 인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합병을 완료하지 않으면 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센티브로 부여받은 업무의 신규 취급이 금지된다. 예컨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합병을 조건으로 IB업무를 승인받은 증권사가 합병을 진행하지 못하면 2010년 1월 1일부터 IB업무 관련 신규업무 취급을 할 수 없다.
-다른 증권사를 인수하는 증권사에 대해 5년 이내 합병조건을 부과하는 이유는?
▲증권사 대형화 필요성 및 '1그룹 1사 원칙'등을 생각할 때 인수보다는 합병을 추진토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바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일단 인수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합병을 추진토록 하려는 계획이다.
-M&A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자기자본 증가 규모 산정 방식은?
▲M&A에 따른 자기자본증가 규모는 M&A이전 인수회사의 자기자본과 M&A이전 피인수회사의 자기자본을 단순 합산하여 산정할 예정이다.
-3년 후에는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모든 증권회사(은행)에 허용할 방침인가?
▲현재 M&A 추진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고 3년 후 여타 신탁업자에게까지 허용할 계획은 없다.
-개인연금신탁과 사모펀드 운용 인센티브 조건에 자기자본 20% 이상 증가를 둔 이유는?
▲중·대형 증권회사들은 그 능력에 상응한 실질적인 M&A를 추진해야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증권회사가 소형 증권회사를 인수하는 형식적인 M&A를 통해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 다만, 획일적으로 자기자본 20% 이상 증가를 요구할 때 대형사는 과도한 M&A부담으로 인센티브로서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금액 상한도 함께 설정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신탁업무의 경우 3000척원 이상 증자효과가 있는 M&A추진시 자기자본 20%이상 증가로 간주하겠다.
-레버리지비율 의미와 산정방식은?
▲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비율을 의미한다. 총자산을 구성하는 부채항목 중에서 고객예탁금처럼 증권금융 전액예치 등으로 신용위험이 사실상 없는 자산도 해당된다. 구체적 산정방식은 추후 금감원에서 공시할 예정이다.
-레버리지규제 도입이 M&A 촉진 방안으로서 갖는 의미는?
▲규제 도입으로 경영부진 증권회사의 외부차입에 의존한 방만한 경영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증권사의 적극적인 자기자본 확충, 경영개선, M&A 등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강화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적용 시 경영개선권고나 요구에 해당하는 증권회사가 있나?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될 만큼 현시점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총 자산에서 고객예탁금과 종금업무 관련 자산을 제외하고 레버리지 비율을 산출할 경우 2012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900%를 초과하는 증권회사는 없다. 하지만 800%~900%에 해당하는 회사가 3개, 700%~800%에 해당하는 회사가 7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2~2013 상반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속해 적자가 발생하고 두 회계연도 누적 적자규모가 자기자본의 5% 이상인 회사는 총 10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