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두산캐피탈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이 문책경고(상당)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선박금융을 판매하면서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을 초래한 두산캐피탈에 대해 이 같이 제재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산캐피탈은 6개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과 선박금융 취급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검사착수일 시점 기준 1558억8000만원의 채권 부실화를 초래했다.
두산캐피탈의 팀장 A씨는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금 9억2000만원을 거래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토록 한 후 같은 날 대출금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내규를 위반했다.
두산캐피탈은 또 2009년 7월 10일부터 2010년 10월 5일까지 6명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했지만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두산캐피탈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