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배당금으로 619억원을 지급해 민영화 이전 3년간 58억원에 비해 약 1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사는 저가 열원개발은 하지 않고 연료비 증가분을 정기적으로 열요금에 반영,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의 최근 3년간 배당금 총액은 619억원으로 이는 민영화 이전 3년간 총액 58억원의 약 10배를 초과했다.
또 최근 3년간 배당금은 2000~2009년 10년간의 배당금총액 230억원의 약 2.68배를 초과했다. 특히 2012년 배당금은 2000~2011년의 누적배당금(41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했으며 당기순이익의 약 28%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물가감시센터는 이러한 배당금의 증가는 열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또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열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민영화 이후 열요금은 2011년 11.80%, 2012년 6.50%, 2013년 4.90%나 인상됐다.
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 체계는 총괄원가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2011년 총괄원가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총괄원가에서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되는 연료비 등(연료비+수열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2%로 나타났다.
이는 열요금에서 연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열요금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료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연료비연동제는 연료비 증감분을 정기적으로 열요금에 반영해 총괄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그 증감분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다.
또 사업자로 하여금 저가 열원개발에 대한 유인이 부재하므로 사업자가 저가 열원개발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연료비 연동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 도시가스, 철도, 우편, 통행, 광역상수도요금의 6대 공공요금에 대해 원가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총괄원가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열요금의 경우 자율신고제로 인해 총괄원가를 미공개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난방공사는 총괄원가산정시 적정투자보수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높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에서 보듯이 총괄원가를 매년 산정해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전기, 가스, 열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민영화 이후 요금인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는 철도, 광역상수도요금 등에 대해서도 민영화 이후 공공서비스요금체계가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