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4일부터 증권,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할 때 편입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특성,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 일정수준 미만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편입시엔 최근 판매된 다른 투자적격등급 회사채 등과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를 비교 설명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서의 교부 의무화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편입 금융투자상품의 구조·특성·위험성 등 설명내용을 구체화하고, 상품설명서 표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원본손실 가능성' 및 '투자자 책임'에 관한 유의사항을 투자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신용등급 일정수준 미만(회사채: A, CP: A2)의 회사채·CP 등의 편입시, 최근 판매된 다른 투자적격등급 회사채·CP 등과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 비교 설명를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할 의무가 가진다.
금감원 복합금융감독국 전갑석 신탁업무팀장은 "신탁업자 임직원 등이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례 법령, 감독당국의 지도공문 등을 종합 정리했다"면서 "위법 또는 불완전판매 소지를 방지하고 투자자와 신탁업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4일부터 체결되는 계약(기존 계약의 변경·갱신을 포함)부터 적용되며, 파생상품등으로 투자되는 신탁계약 관련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요건의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