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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내년 상반기까지 불공정행위 시정방안 마련(상보)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8:26

최종수정 : 2013년11월28일 08:43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유로 ▲온라인 검색서비스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 ▲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앞으로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와 네이버·다음은 향후 시정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안 작성·결정(1개월)을 하고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1~2개월)를 거쳐 최종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온라인 검색이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및 관련 시장의 특수성,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동의의결제를 통해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측은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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