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업사들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 제도가 개시된 사례는 없다.
27일 공정위 및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 6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당초 공정위는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업자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광고행위 등을 사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 규제를 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포털사업자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공정위의 제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포털사업자들은 일단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 들이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사업자와 규제당국 간 상호 존중과 협력 하에 합리적으로 기능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털업게 관계자는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했고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의의결 제도의 생소함이 가장 큰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후 처음이기도 하고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 동의의결 신청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