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에 대기업은 물론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에 대기업과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수는 2011년 기준 367개다.
조정협의 관련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5%이상 상승해야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하도급 계약 체결 후 6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 계약의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0%이상 상승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하도급 계약 금액이 10만원, 원재료 가격이 1만원일 경우 종전에는 원재료 가격이 1만1500원이 되면 협의요건이 발동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1만1000원이 되면 협의요건이 성립하게 된다.

하도급법 중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관계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할 수 있는 누산벌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에는 누산벌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술유용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죄질이 유사한 보복행위나 탈법행위(100점)에 비해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의 유형관련 부과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는 기술유용 행위의 부과점수를 60점에서 보복행위 등과 같은 10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건설 하도급의 지급보증 기준도 완화됐다. 공사 1건당 400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지급보증 기준을 ‘1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하도급 공사(15만473건, 2011년 기준) 중 지급보증 대상이 57%(8만6350건)에서 82%(12만3725건)으로 증가해 수급사업자의 지급보증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하도급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범위를 확대해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지급보증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