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지난 12일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한도를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하기로 한 가운데 "공제한도가 현행보다 축소돼도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국세청 신고결과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이 평균 37%인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을 보면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국세청 평균 신고 매입비중인 37%보다 높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공제한도 설정은 현행 공제율(개인 8/108)이 과도하게 높아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제도 축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과다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점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8일 세법개정안 발표시 그동안 별도의 한도가 존재하지 않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영세음식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보완방안을 검토해왔다.
수정안을 보면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경우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당초 정부안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30%로 유지됐다.
공제율은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 및 유흥주점 4/104, 그 외 업종 2/102로 그대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