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내년부터는 지방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부동산 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지방(재산세)과 국가(종부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종부세 지방세 전환에도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다.
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