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아이디에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유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매매 거래를 금지 당했다.
한국거래소는 6일 아이디에스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아이디에스를 회계추정방법 불일치, 내부거래미실현이익 상계제거 오류, 특수관계짜와의 거래 주석 미기재를 이유로 과태료 25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