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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리 주채무계열 금융위기 수준 45개로 확대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14:07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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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구간 세분화…관리대상 계열 신설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기업그룹 사전 부실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이 45개 수준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주채무계열 그룹을 평가할 때 부채비율 200%~300% 구간이 현행 2개에서 4개구간으로, 300~400% 구간은 1개에서 2개구간으로 세분화되는 등 재무구조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돼 관리되는 등 부실기업 사전 대응이 대폭 강화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기업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2010년 이후 지속 악화돼 대기업 계열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대기업그룹의 부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무구조 평가시 취약우려가 아닌 정상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얼마 후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07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을 강화하면서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새로운 기준(0.075%)을 적용하게 되면 지난 2002년 규제완화 이후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았던 2009년도 45개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동시에 기업어음(CP),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 집단에 대해선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총차입금 및 시장성 차입금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채무계열 그룹을 평가하는 재무평가방식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부채비율 200%~300% 구간이 현행 2개에서 4개구간으로, 300~400% 구간은 1개에서 2개구간으로 세분화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11년 말 부채비율이 295%인 C그룹은 개선된 기준에 의할 경우 기준점수가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취약 우려 계열을 적시에 선별하고, 재무구조 개선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산정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에 가중하는 평균비율(5:3:2)'을 적용키로 했다.

김용범 국장은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이 넓게 설정돼 평가의 정확성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부채비율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평가의 정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은 '관리대상 계열'로 지정돼 주채권은행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대상은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 ~ 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 그룹이다.

예를 들어 기준점수가 60점일 경우, 66점 미만의 계열을 '관리대상 계열'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리대상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 체결을 통해 협력대응하기로 했다.

약정에 신규사업 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관해 사전에 주채권은행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또 약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약정 미이행시 단계별 제재토록 하며, 채권은행간 신사협정을 통해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선 8~9월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필요시 재무구조약정을 체결해 관리할 것"이라며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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