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이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흥분제나 환각제 등으로 오·남용이 우려돼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돼 왔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마취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역시 오·남용 우려에 따라 마약류 지정이 추진된다.
두 물질은 마약류로 관리하는 시점을 6개월 유예하고, 시행 전이라도 수출입업자나 도매업자, 학술연구자 등의 취급 허가를 신속히 접수·처리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해 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