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보험사들의 내년 배당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미실현이익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유자산의 성격상 미실현이익이 상당한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최근 법무부는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법상 배당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한 TF를 지난달 구성하고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
관련 조항은 상법 462조와 시행령 19조다. 이에 따르면, 회사는 이익배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실현이익을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손실이란 회사가 보유한 주식·채권·파생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 이익 또는 손실로 잡힌 것을 말한다. 아직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현이라고 한다.
미실현이익을 근거로 배당을 했다가 이후에 보유자산의 평가액이 하락하면서 기업이 리스크에 노출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미실현이익은 빼면서 미실현손실은 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지난주 열린 법무부 TF는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대신 보험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보유자산 중 상당부분이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RBC제도 도입 이후 RBC비율을 맞추기 위해 장기채권 보유 비중을 꾸준하게 늘려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무부가 보험법을 직접 개정해 해결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지만 법률개정이 말처럼 쉬운가"라며 "언제쯤 법개정이 가능할지 모르는 만큼 결국 배당액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외환거래 규모가 상당한 은행 역시 역시 배당규모가 크게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예 배당을 못 하는 은행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외환거래에 대해 미실현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거래성격에 따라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외환거래 내역을 일일이 나열하고 성격에 따라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은행의 경우는 환율과 금리변동 때문에 생긴 외환환산이익 및 유가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이익 등 실제 실현된 이익이 아닌 회계상 평가익(미실현이익)이 커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주 관련회의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