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러시아 PKMB가 제기한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로부터 527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에서의 재판이 필요하다"며 "오는 25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