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이석채 KT 회장이 무궁화 위성을 매각하면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거치지 않아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법 등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불법적으로 위성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2009년 1월 이 회장이 KT 사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비용만 총 4500억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1호, 2호를 1% 수준인 45억원에 매각했다.
무궁화 위성 2호는 1500억원이 투자됐으며 40억 4000만원(360만 달러, 환화는 당시 환율 기준)에 매각됐다. 무궁화 위성 3호는 3019억원이 투자됐는데 불과 5억 3000만원(50만 달러, 원화는 당시 환율 기준)에 매각됐다.
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확인 결과 KT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다"며 "검찰은 이석채 회장을 배임혐의로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위성 매각 부분에 대해서 올해 4월에 알았다"며 "KT가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법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KT에 대해 내주 전파법, 11월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청문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다음주 KT를 청문하고 청문 내용에 따라 법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