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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동양증권 녹음파일 제공 의무 있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28일 14:16

최종수정 : 2013년10월29일 08:22

[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녹음 파일 제공과 논란과 관련, 투자자와 금융감독원의 손을 들어 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8일 "동양증권에서 유권해석 의뢰가 들어와 그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동양증권 측에 녹음파일 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조만간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6일 동양증권에 녹음파일을 고객에게 제공토록 지시했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이에 반발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권유과 관련된 자료는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생각"이라며 "이를 원칙으로 동양증권 측과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동양증권은 "수많은 고객들의 파일을 일일이 찾아 주려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파일 위조 및 훼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해 왔다.

쟁점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는 기록물에 '녹음파일'이 포함되느냐 여부다. 금감원 측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동양증권 측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사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토록 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거래 기록물을 6영업일 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이 불명확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양증권 측이 끝내 거부한다 해도, 현재로선 우리가 달리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인 이대순 변호사는 "금감원이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해 왔다"면서 "그 규정 어디에도 '종이'란 말은 찾아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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