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공시위반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제재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일호(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8건, 38건의 공시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래소는 이 중 6건에 대해 총 1억16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600만원으로 전체의 13.8%에 그쳤다.
유 의원은 "2개 업체는 허위공시와 조회공시요구 불이행으로 각각 4000만원, 6000만원의 무거운 제재금이 부과됐으나 상장폐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되더라도 상장이 폐지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 악용됐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거래소는 2011년 54개 코스닥 상장사에 5억4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이중 4400만원이 납부되지 않았고, 2012년에도 40개사에 3억5100만원을 부과했지만 4700만원은 징수에 실패했다.
이어 유 의원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은 회사들이 공시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 2011년 이후 공시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153개 종목 중 56개가 상장이 폐지됐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136개 종목의 41%에 해당한다.
유 의원은 "제재금 한도를 높일 뿐 아니라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