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 법정관리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신라CC와 캐슬파인CC, 충남 아름다운CC, 제주 타미우스CC 등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골프장은 15개에 달한다. 법정관리로 간 골프장은 금융기관의 채무와 입회금반환 청구 등에 따른 자금압박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산노블리제CC와 클럽Q안성의 사례에서 법정관리 골프장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사례 ① 가산노블리제CC: 회원들이 회원권 입회금을 출자전환해 주주대중골프장이 된 우리나라의 첫 사례다. 하지만 세금 250억원과 유진기업에 600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담보로 850억원의 자금을 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해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출자전환을 통해 회원들이 주주가 되더라도 채권자들의 채무상환에 시달리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골프장을 제3자에게 매각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수희망자와 매도자와의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
▲사례 ② 클럽Q안성: M&A(인수합병)방식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최초 사례다. 향후 법정관리골프장의 모범해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골프장은 지난 해 3월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9월 클럽Q안성의 회생계획안(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한 채권변제계획을 담은 회사정상화계획)을 인가했다. 골프존과 사모펀드(PEF)인 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이 Q안성을 730억원에 인수하는 M&A 방식이었다.
골프장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정관리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채권자의 3/4, 무담보채권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Q안성의 경우 담보채권자(신탁권자)만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와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 등 7곳이 넘었다. 또 상거래채권자는 43곳, 입회금을 무담보채권 형태로 갖고 있는 회원도 478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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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