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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 제기…특고 확대 적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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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제안서 제출
위원회 규모 현행 27인→15인 '축소' 강조
위원회 대표성 강화…활용 지표 다양화
전문위원회 역할 확대…'숙의' 기반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상 정부를 대표하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노사 합의 전제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결정 체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연구회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발족 당시에는 2개월가량 집중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12·3 계엄 등으로 일정이 늦어졌다.

연구회는 그간 10차례 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전문가·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과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법정 최저임금제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은 제도변화를 모색하는데도 한국은 결정체계와 위원회 구성 방식이 39년째 변화하지 않았다고 연구회는 지적한다.

이어 연구회는 "지금까지 심의는 개별기업의 단체협상과 같이 분배적 교섭 형태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됐고, 매년 유사 쟁점과 이슈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연구회 제안 및 과거 제도개선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용성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특고 적용 '현행법상 불가'

연구회는 최저임금 논의의 가장 큰 쟁점인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 단위에서 노사간 합의를 거쳐 임금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심의해 구분 결정 여부를 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은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 구분 적용됐다. 당시 최저임금은 제조업에만 적용됐는데,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해 제조업 내 28개 소분류업종을 2개 군으로 나눠 차등 고시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구분 적용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인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면서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체가 많고 경영 상황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호소한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제도 본연의 기능을 강조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소득 보장 및 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제도로, 구분 적용 시 생활안정 격차와 불평등이 제도화된다는 지적이다. 적용 시 특정 사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연구회는 최임위가 구분 적용 업종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노사 합의를 거친 업종이 자발적으로 나설 경우 구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연구회는 "노사 자율의 원칙을 기초로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하나의 경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노사 합의가 있어도 업종의 구조적 특성과 지속 가능성, 노동력 수급, 고용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의 경우 연구회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근로형태 변화 등에 따라 노동계와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플랫폼 종사자 및 일부 특수형태 종사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회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그 적용 범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에게 임금결정 방식의 특수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지 않는 도급제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그 경우 별도 적용 필요 여부는 당사자들의 요구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위원회 규모 27인→15인 줄이고, 전문위 역할 확대 제안

연구회는 전반적인 최저임금 결정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두 가지 제시했다. 노사공의 합리적 토론과 숙의를 위해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를 27명에서 15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공통이다. 현행 위원 수가 많아 충분한 토론이 어렵다고 봤다.

첫 번째 개선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모두 전문가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노사정이 각 9명씩 선정한다. 15인으로 줄일 경우 노사정 추천 위원으로 3배수 풀을 구성하고 이들 가운데 노사정 논의를 거쳐 15명을 최종 선정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서' [자료=고용노동부] 2025.05.15 sheep@newspim.com

위원회 산하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 2개를 두고, 각 전문위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최임위위원 각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임금수준전문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제시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며 주장의 불일치로 더 이상 조정이 어려운 수준에서 상하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의한다. 제도개선전문위는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논의, 최임위에 결과를 부의한다.

두 번째는 현행 노사정 동수 구성을 유지하되 위원 수를 27명에서 15인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논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기능 강화 방향은 첫 번째 안과 유사하다.

현행 전문위인 임금수준전문위와 생계비전문위를 '임금수준전문위'로 통합하고, 별개의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각각 역할은 1안과 비슷한데, 구성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각 2명씩 총6명으로 구성한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2025.04.22 sheep@newspim.com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의 대표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구회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유사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62%가 여성이고, 22%는 20대 이하다. 42%는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활용하는 지표는 현재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봤다. 현행 체제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다.

연구회는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과 근로자 생계비도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이 같은 지표를 고려하되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종합할 수 있도록 최임위에 기준 결정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언급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경우 연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산식 도입이 현행 노사정 협의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고, 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직성을 높여 변화할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킨다는 설명이다.

노동계가 확대를 주장하는 가구생계비나 경영계가 요구하는 기업 지불능력 등 노사 갈등이 첨예한 결정기준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제도개선전문위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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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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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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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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