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부도 2심 감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7년, A씨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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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A씨 부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C씨 부부에게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역전세'를 설계해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B씨 부부는 A씨 부부가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증액시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비슷한 시기 A씨 부부와 유사한 수법으로 화성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뒤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2년, A씨의 남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 부부에게는 징역 7년과 12년, C씨 부부에게는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들은 역전세를 이용해 수백채의 건물을 매수하고 임대했다"며 "이는 투기꾼의 행태이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평균인의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에서 이들의 형량은 절반가량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편취 고의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주범인 A씨에게 징역 7년, 그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7년, C씨 부부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가 위 피고인들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집중 매입해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등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위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피고인들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했는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