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공제 시 가산세·지연세 물어야
6월 2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 2월 연말정산 당시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오는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과소신고를 했을 경우 환급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낯선 근로자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정정신고 방법을 15일 안내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8%)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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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2025.05.15 dream@newspim.com |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 반영하면 된다(아래 표 참고).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도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필수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해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추후 납세자가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번)를 참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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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2025.05.15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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