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 신혼부부 '세액공제 100만원' 놓치지 마세요

기사입력 : 2025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6:48

2024~2026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대상
작년 결혼한 신혼부부 각 50만원 세제혜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라면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각자 최대 50만원씩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어야 한다.

19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신혼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 해야 하며, 생애 1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통해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제혜택 현황 [자료=국세청] 2025.01.19 dream@newspim.com

또한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된다.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제혜택 현황 [자료=국세청] 2025.01.19 dream@newspim.com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산청 산불 이틀째 헬기 27대 투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일 오전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27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3.22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지 3시간 만인 오후 6시40분께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인력 931명과 장비 119대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불이 난 지점 주변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날 발생한 산불은 22일 오전 5시 전체 불길 15.4km 가운데 9.2km가 꺼지지 않았으며 약 40%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주변 마을 주민 213명이 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했다.  news2349@newspim.com 2025-03-22 08:40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