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녹음 파일을 제공하라고 동양증권에 지시했지만 1주일째 답보 상태다. 제공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면서 금감원과 동양증권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사이 투자자들만 애을 태우고 있다.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 기업어음(CP)을 산 한 투자자는 23일 "그 자리에서 (녹음 내용을) 들려주기만 하고 아직까지 파일을 주진 않고 있다"며 "들려준 것도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녹음파일 제공을 지시하면서 현장에 나가 있는 검사반으로 하여금 동양증권 측과 협의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동양증권에 나가 있는 현장 검사반이 현재 회사 측과 협의 중"이라며 "고객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최대한 빨리 실무 절차 협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감독 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었다. 하지만, 동양증권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자 금감원은 다소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녹음파일 제공에 반발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양증권 측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차후에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양증권 노조는 이에 대해 현재 협의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기본적으로 노조는 금감원이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녹음파일을 일일이 고객들에게 찾아 줘야 한다면 무엇보다 업무 자체가 마비된다"며 "또한 녹음파일이 외부로 나가 임의로 훼손 또는 위·변조되거나 해서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공개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이번 민원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요청한 자료들은 이미 제출하고 있다"면서 "녹음파일 리스트도 금감원에 제출했으니 증거 인멸이나 훼손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