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담합 혐의로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이 당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우건설,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확정 결정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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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우건설,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확정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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